News archive: February 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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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사우루스 세미나] 2부 EU CBAM 규제 최신 동향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2/3)

202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카본사우루스 세미나] 기후변화 규제에 대비하는 기업 실무 대응 방안 2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세미나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carbonsaurus.com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EU CBAM 규제 최신 동향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김다진 부대표·본부장 | (주)트레스웍스 정책사업본부 CBAM 대상 품목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하는 6개 산업(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생산, 전기)의 품목에 대해서 CN 코드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강에 해당하는 품목이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수출량의 85%를 차지합니다. 시멘트와 비료는 터키, 중국, 인도가 타깃인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알루미늄은 일부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EU는 민간 사업자가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를 EU 역내로 들여오기 때문에 CBAM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ETS vs EU ETS 한전은 배출권 거래제에 사업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전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서 Scope 2를 포함하여 비용을 지불합니다. EU의 발전사업자는 EU ETS를 통해 배출량을 거래했기 때문에 CBAM에 포함하면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운송 거리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고 했는데, EU 기업은 재작년부터 EU ETS에서 수송 배출량을 거래하고 있어 CBAM에는 운송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CBAM은 순수하게 제품 생산과 연결된 밸류체인 안에서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BAM 대상 품목 범위 클립, 볼트, 너트, 와셔와 같이 정확한 HS 코드나 CN 코드 품번이 있기 때문에 그 품번에 해당하는 품목만 대상이 됩니다. 알루미늄 자동차 도어나 스틸 자동차 바디는 CN 코드 8번대 auto parts로 구분되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덕분에 품목 수가 많이 줄어 우리나라는 CBAM에 대한 총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U 레귤레이션 운영 지침 전환 기간인 2025년 12월까지 수출량은 데이터 통지서로 제출하고, CBAM 시행 원년인 2026년 수출량에 대한 내용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검증받은 데이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EU에 직접 수출하거나, 간접 수출 또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등 어떤 방법이든 연간 150유로 이상의 제품을 EU에 판매하는 수출기업은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에 수출하는 CN 코드가 대상 품목이라면, 품목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전구 물질도 검증받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망에서 MRV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국이 중개 무역상을 통해 국내 제조사에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인스톨레이션 데이터(Installation Data)라고 합니다. 기업마다 유통 방법에 따라 상사를 통해 수출하거나, 법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신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해당 품목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인 등록을 먼저 하고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CBAM 이행 시 주의사항 부정확한 중량 정보 통관 중량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낼 때 10톤으로 신고했는데 내역서의 부품 중량이 10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통관을 담당하는 NCA에서 통관 신고서와 CBAM 배출량 통지서의 중량이 다르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CBAM에 해당하는 CN 코드의 제품만이라도 실제 중량과 신고 중량을 맞춰야 합니다. 산정 기준 전환 전환 기간에는 디폴트 값(Default Value)을 제공합니다. 3차 보고까지는 CN 코드 7318번 볼트에 대해 디폴트 값 2.03을 수입량 100톤에 곱해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보고부터는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 없고, EU 또는 국가 방법론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EU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환 기간 이후로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산정해야 합니다. CBAM 데이터 수집 시기와 반영 시점 확인 CBAM 산정 일정에 따르면, 2024년 7, 8, 9월에 수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2023년 데이터를 적용해 산정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2024년 10, 11, 12월 수출 제품은 2024년 배출 계수로 변경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정리해 2025년 1분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다배출 기업 담당자는 2025년 1월에 업무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BAM 등록부(Registry) 양식 변경 사항 CBAM 데스크에서 CBAM 등록부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전환 기간이기 때문에 전환 등록부라고 부르며, 본 기간이 되면 등록부가 됩니다. 분기마다 전환 등록부 양식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3분기 보고를 작업하면서 시작할 때 확인한 양식이 중간에 변경되어, 데이터 수집 시트와 최종 입력 양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BAM 데스크에서 분기별로 등록부 구조를 공개하므로,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공급망에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양식에 맞춰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BAM 인증서 구매 전환 기간이 끝나고 확정 기간이 되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의 내재 배출량에서 무상 할당량, 기지불 탄소 배출량(국가, 대륙별로 지불한 배출량)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EU ETS 주간 평균가와 연동하여 1톤 CO2당 하나의 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2024년 초 기준으로 K-ETS와 EU-ETS의 거래가는 13배 차이가 났습니다. 올해 초 EU ETS 가격이 85유로까지 올랐으며 현재도 10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지불한 비용을 일부 환산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지불한 내용을 확인하고 디스카운트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BAM 검증 기관 선정 CBAM 검증은 EU ETS 검증 기관을 우선 포함하고, ISO 17029(검증 기관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 검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EU가 검증 기관 리스트를 발표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U는 CE 인증도 대한민국 기관이나 중국 기관을 허용하지 않은 만큼 배타적으로 기관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K-ETS 검증이 2~4월에 집중되므로, 같은 시기에 CBAM 검증까지 진행하려면 검증 기관을 미리 컨택해야 합니다. 5월 31일까지 EU에 신고하려면 4월 말까지 검증받은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2월에 시작하지 못하면 검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과징금 유예 EU가 전환 기간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통계 확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직접 배출량이 높은지를 확인하며, 국가와 대륙별로 어떻게 대응할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또한, 수출품의 CN 코드별 배출량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합니다. 배출량이 갑자기 줄어들 경우, NCA가 이유를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환 기간이 끝날 무렵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U가 철강 제품의 디폴트 값을 2.3, 2.2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산정해 보면 3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일부 기업은 4~5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FEMS, SEMS 등 생산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배출 계수가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 등록부와 CBAM 공식 사이트 보시는 자료는 전환 등록부(Registry)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EU 사업자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로그인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AM 공식 사이트는 구글에서 “CBAM”을 검색하면 세 번째 정도에 표시됩니다. 최종 보고 구조 최종 보고는 세 가지 입력 항목(Compulsory, Mandatory, Optional)이 포함됩니다. 필수 항목 (Compulsory) :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값입니다. 모든 정보를 엑셀 시트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 항목 (Mandatory) : 필수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수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택 항목 (Optional)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지만, 공급망 관리를 고려하면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 항목이 배출량 증가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보고 구조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는 수출업체가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수입업자는 이를 검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출량 데이터는 관련 사업장 기반으로 보고해야 하며, 생산 공정 및 생산 경로도 포함됩니다. 제품의 전구 물질(Precursor Material)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상품별 정보는 실제 배출량 산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배출량 데이터 수집 및 보고서 작성 LCA는 여섯 가지 온실가스(GWP)를 포함하지만, CBAM에서는 알루미늄의 경우 2가지, 철강의 경우 CO₂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가 배출 계수와 CBAM 기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 발전 및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국가 전력 배출 계수와 다르기 때문에 재산정하고 배출 계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제품에 어떤 전구 물질을 사용했는가에 따라 배출 계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전구물질과 현대제철 전구물질은 배출계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주사(신선사, 압연사)에 따라 배출계수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섹터별로 산정한 값을 합산하여 최종 부품에 대한 배출 계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구물질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면, 전구물질의 디폴트 벨류를 입력하고, 생산 단계의 배출량을 더해서 산정했다고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디폴트 벨류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폴트 벨류를 아에 사용하지 않고 보고하기는 어렵더라구요. 여기까지 배출량 데이터통지서 포맷과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한 XML 파일로 배출량데이터의 구조를 확인하시고 등록에 필요한 내용도 상세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2부는 3번에 나누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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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사우루스 세미나] 2부 EU CBAM 규제 최신 동향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1/3)

202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카본사우루스 세미나] 기후변화 규제에 대비하는 기업 실무 대응 방안 2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세미나 영상을 원하시는 분은 contact@carbonsaurus.com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EU CBAM 규제 최신 동향 및 글로벌 공급망 대응 전략 김다진 부대표·본부장 | (주)트레스웍스 정책사업본부 글로벌 기후 규제의 등장과 발전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리우 협약이 그 출발점입니다. 리우 협약은 자원 고갈, 인구 증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연구를 채택한 것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작입니다. 국제 기후 협약은 이후 6차까지 발행된 IPCC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거듭 발전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의했고, COP 26에서는 각국이 NDC를 어떻게 수행할지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U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고, CBAM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제품 단위의 LCA(전과정평가)와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CBAM은 제품 단위 규제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청정경쟁법(CCA) 제도를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CCA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CCA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발의해 상원에 상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만 남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프랑스는 녹색산업법을 통해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올해(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금속의 배출량을 미국에 대해 1.1 ton/kg으로 정의한 반면, 한국은 1.7 ton/kg으로 약 1.5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경우 북미는 8.5 ton/kg, 유럽은 8.6 ton/kg 수준이지만, 한국은 기타 국가로 분류되어 18.5 ton/kg으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차종이라면 한국의 배출계수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알루미늄 생산 방식이 한국과 유사함에도 12.6 ton/kg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권은 EU와 가장 먼 지역으로 원거리 운송에 따른 패널티도 부과되어 한국은 더욱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WTO는 환경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와 별개의 규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각국은 기술무역장벽(TBT)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전 지구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국가별 대륙별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배출량과 배출계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규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U-ETS 개편과 CBAM 기후 협약이나 NDC를 기반으로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가 구성됩니다. EU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딜(Green Deal)이라는 최상위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그린딜은 EU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산업 지원 정책입니다. 그린딜 하위 법률로 Fit for 55라는 세부 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40%에서 최소 55%로 상향 조정한 산업 육성 정책 패키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EU-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개편되었고, 그와 맞물려 CBAM(탄소국경조정제)이 도입되었습니다. ETS 개편을 통해 EU는 2034년에 무상할당을 전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무상할당이 폐지되면 EU 역내 기업의 탄소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원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매커니즘이 CBAM입니다. CBAM과 ETS CBAM은 ETS와 다른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TS는 사업장의 Scope 1, 2 배출량(고정연소 및 이동연소)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CBAM은 LCA(전과정평가)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품의 전체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ETS와 CBAM 모두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CBAM MRV 검증 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4분기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유예되었습니다.) 검증기관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기존의 EU 제도를 보면, EU 역내 기관이 검증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검증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참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검증기관이 EU의 검증 시스템과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EU 검증기관과 직접 진행하는 것이 CBAM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CBAM과 LCA CBAM은 LCA의 일부 개념을 차용했으나, PCF 불명확한 요소를 제거한 방법론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LCA는 전구 물질(원자재)의 데이터를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지만, CBAM은 실제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수집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CBAM는 LCA에서 사용하는 운송, 사용, 폐기 단계를 제외하고 실제 제조단계의 에너지 환경부하만 평가합니다. LCA는 6대 또는 9대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반면, CBAM은 온실가스 배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수집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바탕으로 배출량을 산정하면 LCA > PCF > CBAM 순서로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CBAM의 이해관계자 CBAM은 EU의 법령이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에서 법령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EU에 있는 고객사가 CBAM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수출 통관 과정에서 연간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중미와 아시아는 주로 부품 및 소재 공급망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포워더 물류사나 상사들은 세관 대리인으로서 실제로 EU에서 신고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역내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신고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부품소재 공급망, 세관 대리인, 영내 사업자라는 세 이해관계자들이 공급망 내에서 주로 배출량 정보를 전달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미나 2부는 3번에 나누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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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이산화탄소로 시멘트 굳혀, CO₂ 최대 70% 감축

롯데건설이 물 대신 이산화탄소로 시멘트를 굳히는 기술을 개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국책연구과제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해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기술을 개발했다.이 기술은 일반 시멘트 대비 약 200℃의 낮은 온도로 시멘트 제조가 가능하고, 석회석 사용량을 30% 절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은 약 1300℃ 이상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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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대체연료 증가 추세 뚜렷하다

국내 석유대체연료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유대체연료 유통량은 최근 3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2종으로 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경유에 일정 비율을 혼합하고 바이오중유는 발전용 중유 연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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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美벤처 아모지와 대형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

삼성중공업이 미래 친환경 연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미국 기술 벤처 회사와 함께 차세대 암모니아 연료전지 개발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성남시 분당구 판교R&D센터에서 아모지(AMOGY)와 전략적 투자와 함께 암모니아를 이용한 차세대 추진 기술 개발 협력 협약(SCA)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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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공급망 탄소 감축 박차…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27개국 확대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IKEA)가 미국을 포함한 14개국을 추가해 27개국으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월 3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케아는 2030년까지 기후 포지티브(Climate Positive) 달성을 목표로 가치사슬 전반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 포지티브란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하거나 상쇄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