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이 7일(현지시각) 텍사스주의 첫 탄소 저장시설을 승인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자회사인 옥시 로우 카본 벤처스는 엑터 카운티에 3개의 탄소 주입정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연간 72만2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지하 4400피트(1.34km) 깊이에 저장한다. 이는 EPA가 텍사스에서 식수안전법에 따라 승인한 첫 Class VI 허가다. 시설은 연내 상업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하 주입 규제(UIC) VI 등급 주입정은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지하에 격리하기 위해 깊은 암석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데 사용된다. EPA는 식수안전법에 의거하여 지하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 주입정을 Ⅰ~Ⅵ 등급으로 규제한다. Class VI 주입정은 운영자가 무결성, 지하수 수질, 이산화탄소 이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비상 상황 대응 및 폐쇄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스콧 메이슨 EPA 지역 관리자는 "EPA는 허가를 신속히 승인하면서도 식수원 보호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옥시 로우 카본 벤처스가 환경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텍사스 경제를 지원할 능력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뉴스 아카이브: 2025년 4월 9일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비중이 40.9%에 달하며,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청정에너지 증가의 주된 동력은 재생에너지였으며, 2024년에는 사상 최대인 858테라와트시(TWh)가 추가되며 2022년의 최고 기록보다 49% 증가했다. 성장의 핵심 동력은 태양광이다. 태양광은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전력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474TWh를 추가했고, 전체 발전 비중은 6.9%에 달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3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2024년 기준 2000TWh 이상을 공급했다.
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발전소와 매립지 등 주 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 대해 2027년부터 배출량 정보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뉴욕주 환경보전국(DEC)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7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보고 대상은 주 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1만 미터톤 이상인 발전소와 매립지, 하수 처리장 등 고배출 설비의 소유 및 운영 업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의 연료 공급업체, 전력 공급 기관 등도 포함된다.
국내 수소충전 기술은 탈탄소 시대를 향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설비의 국산화, 안정성 확보, 유지보수 효율성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바로 샘찬에너지㈜다. 지난 2018년에 설립된 샘찬에너지는 수소충전기, 프리쿨러, 노즐, 피팅, 자동밸브 등 수소충전소의 핵심 구성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기업으로, 최근에는 수소충전소 압축기까지 개발을 완료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샘찬에너지의 수소충전기는 구조적 내구성, 냉각 효율성, 제어시스템의 정밀도 등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샘찬에너지가 개발한 수소충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체 개발한 프리쿨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판형열교환기(PCHE)는 냉각성능이 뛰어나지만, 구조적 특성상 내구성이 다소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샘찬에너지는 전량 튜브 방식의 프리쿨러를 자체 개발해 적용해왔다. 지금까지 납품한 24대의 수소충전기 중 단 1대를 제외한 모든 기기에 이 프리쿨러가 적용됐다. 서울 상암에 위치한 수소충전소에 2020년부터 설치된 장비는 현재까지 6년간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장기적 내구성을 입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는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