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유휴부지 임대허용...신재생 보급촉진 기대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투뉴스|2025.01.21|#뉴스#태양광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시행돼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지 임대특례 제도 신설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21일 공포·시행했다.

연관 뉴스

  • •싱가포르 최대 그린 데이터센터단지…토지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 •인코어드, 제주 월정에 독립형 ESS 구축 VPP 보조자원 활용
  •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 ESS·태양광 사업계획 승인받아
  • •철원군,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착공
  • •롯데백화점, 유통업계 첫 재생에너지 PPA 도입
  • •PRO슈로더, 글로벌 전 사업장 100%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목표 1년 앞당겨 달성
인도네시아, 20일부터 탄소 크레딧 국제 판매WTW “아·태 상장사 74%, ESG 지표로 임원 보상 강화”...환경 지표 도입은 과제
🔗이투뉴스

뉴스레터 구독

CARBONSAURUS NEWSLETTER

매주 기후테크 최신 소식을 전달합니다.

Carbonsaurus

주식회사 카본사우루스

사업자등록번호: 105-88-18138
대표: 최현준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O2 Tower, 83,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5, Korea

부설연구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17층 105호
105, 17F O2 Tower, 83,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07325, Korea

© 2026 CARBONSAURUS. All rights reserved.

본문으로 건너뛰기
Carbonsaurus
  • Home
  • carbonTrack
  • carbonMarket
  • Contents
KOR|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