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제품’, 생산자가 재활용 책임진다

Back to list

2026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재활용을 책임지게 되며, 오는 23일부터 저공해 운행 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